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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일, 근로자의 날!
올해는 목요일입니다.
달력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:
일 월 화 수 목(근로자의 날)금 토
27 | 28 | 29 | 30 | 1 | 2 | 3 |
🛑 5월 1일(목요일)은 근로자의 날입니다. 근로자의 날, 누구에게 적용될까?
- 5인 이상 사업장: 무조건 유급휴일 (급여 주면서 쉼)
- 5인 미만 사업장: 사업주 재량 (쉴 수도, 안 쉴 수도)
- 아르바이트, 단시간 근로자:
-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적용
-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
근로자의 날, 일하면 추가수당은?
시급 근로자라면?
- 쉬어도 하루치 시급 100% 지급!
- 근무하면? 시급 × 2.5배!
월급 근로자라면?
- 쉬어도 월급에 포함돼 있음
- 근무하면? 일한 시간만큼 추가수당 1.5배 지급!
예시)
8시간 근무했다면
시급의 150% 추가 지급!
근로자의 날에 출근했어요! 대체휴무는?
- 일한 시간의 1.5배를 대체휴무로 받을 수 있어요.
- 예를 들어 8시간 일했다면?
12시간(1.5일) 쉬는 걸로 보상받아요!
주의사항
- 관공서, 학교, 은행은 정상운영합니다! (공휴일 아님)
- 수당 안 주거나 강제로 일시키면?
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!
한눈에 정리!
구분쉬는 경우일하는 경우
5인 이상 사업장 | 하루치 월급 지급 | 추가 수당 지급 |
5인 미만 사업장 | 사업주 재량 | 사업주 재량 |
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| 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
2025년 근로자의 날 꿀팁
- **5월 2일(금요일)**에 연차를 쓰면
5월 1일(목) + 5월 2일(금) + 주말까지 4일 연휴 가능! - 미리 연차계획 세워서 미니 황금연휴 누려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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